환불정책 (청약철회)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주식회사 태강산업(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정책을 운영합니다.
제1조 (청약철회 기간)
- 이용자는 멤버십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사용 후 청약철회 제한 — 전자상거래법 §17 ② 5호)
-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를 다운로드 또는 외부 저장한 경우
-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결제 후 미사용) 전액 환불됩니다.
제2조 (자동 갱신 결제의 해지 및 환불)
- 월 정기 멤버십은 별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매월 자동 갱신됩니다.
-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
- 자동 갱신된 결제에 대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자동 갱신된 결제 후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제3조 (환불 절차)
-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v0020@naver.com)로 다음 정보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이메일
- 결제 일시 및 결제 금액
- 환불 사유
-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 환불이 승인된 경우 결제 수단으로 원복되며, 결제 수단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카드사 정책에 따라 3~7영업일
- 휴대폰 결제 — 결제일 당월 내 취소 시 즉시, 익월 이후 통신사 환불 절차에 따라 5~7영업일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PayPal — 1~3영업일
제4조 (회사의 책임에 의한 환불)
다음의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장애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
- 결제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5조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환불 문의 — v0020@naver.com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