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WORLD MAKER
홈으로

환불정책 (청약철회)

시행일 2026년 6월 5일

주식회사 태강산업(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정책을 운영합니다.

제1조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

  1. 이용자는 멤버십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3. 월간·3개월·연간 멤버십 등 기간형 정기 구독 상품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환불 신청일 기준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분 환불합니다.
  4. 부분 환불금액은 결제금액에 잔여일수를 전체 이용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5. 부분 환불 시 공제 대상은 환불 신청일까지 이미 경과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구독 이용분에 한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다운로드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의 보유 여부는 환불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일할 부분 환불은 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상 보장됩니다.

제1조의2 (스토어 1회 구매 상품 — 라이선스 키·이용권 코드)

스토어(/store)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및 이용권 코드는 결제 즉시 발급되는 디지털 상품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 개시(발급) 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전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기준을 운영합니다.

  1. 키·코드 발급 전에는 언제든지 100%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 발급 후에도 키를 사용(기기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면, 회사가 해당 키를 회수(비활성화)한 뒤 전액 환불합니다. 기기 활성화 이후에는 프로그램(디지털 콘텐츠)이 제공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정상 설치·실행되지 않는 경우 제3조(회사의 책임)에 따릅니다.
  3. 이용권 코드 —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면 코드 회수 후 전액 환불합니다.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 횟수분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4. 환불 시 키·코드는 즉시 무효화되며, 이미 설치한 프로그램의 이용 권한도 함께 소멸합니다.

제2조 (자동 갱신 결제의 해지 및 환불)

  1. 월간·3개월·연간 정기 멤버십은 별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선택한 주기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2.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예약 시 현재 결제 기간 종료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
  3. 자동 갱신된 결제에 대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4. 자동 갱신된 결제 후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환불 신청일 기준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분 환불합니다.
  5. 3개월·연간 멤버십 등 장기 구독 상품을 중도 해지하고 즉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3조 (환불 절차)

  1.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v0020@naver.com)로 다음 정보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이메일
    • 결제 일시 및 결제 금액
    • 환불 사유
  2.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3. 환불이 승인된 경우 결제 수단으로 원복되며, 결제 수단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카드사 정책에 따라 3~7영업일
    • PayPal — 1~3영업일

제4조 (회사의 책임에 의한 환불)

다음의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장애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
  • 결제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5조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환불 문의 — 050-5507-0020 · v0020@naver.com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