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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청약철회)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주식회사 태강산업(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정책을 운영합니다.

제1조 (청약철회 기간)

  1. 이용자는 멤버십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사용 후 청약철회 제한 — 전자상거래법 §17 ② 5호)
    •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를 다운로드 또는 외부 저장한 경우
  3.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결제 후 미사용) 전액 환불됩니다.

제2조 (자동 갱신 결제의 해지 및 환불)

  1. 월 정기 멤버십은 별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매월 자동 갱신됩니다.
  2.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
  3. 자동 갱신된 결제에 대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4. 자동 갱신된 결제 후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제3조 (환불 절차)

  1.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v0020@naver.com)로 다음 정보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이메일
    • 결제 일시 및 결제 금액
    • 환불 사유
  2.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3. 환불이 승인된 경우 결제 수단으로 원복되며, 결제 수단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카드사 정책에 따라 3~7영업일
    • 휴대폰 결제 — 결제일 당월 내 취소 시 즉시, 익월 이후 통신사 환불 절차에 따라 5~7영업일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PayPal — 1~3영업일

제4조 (회사의 책임에 의한 환불)

다음의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장애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
  • 결제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5조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환불 문의 — v0020@naver.com (평일 09:00 ~ 18:00)